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근처의 화장실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찾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취한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