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주묻는 질문 변호사 답변 모음집
- Date : 2024.06.2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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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바람에 이미 알고 있던 것조차 생각이 안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르는 정보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으려다간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물음들을 조금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적발과 교통사고, 언젠가를 대비하여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곳에 없는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차
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
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
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
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
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
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반성문, 양형자료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되도록 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 법적으로 다룰수 없는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제출 시기는 경찰서 출석시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될때 같이 첨부하여 전달됩니다. 만약 제출을 못하셨더라도, 형사 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님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보기 때문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찍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2. 음주운전 민형사합의 꼭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가 나온 경우 더욱)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 날 같이 블랙박스나 cctv 등 물적증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막연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노력이 바로 ’민형사상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입니다.
만약 우리가 판사라면, 가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형 감경사유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음주운전 사건에 착수하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피해자와 어떻게 잘 합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조율해 나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함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3. 음주운전 경찰조사시 변호사 같이가도 되나요?
종종 의뢰인 분들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대동해도 되냐, 비용이 더 드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한다면 훨씬 이롭고, 비용은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유리한 부분, 얘기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의뢰인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날 입회하여 의뢰인과 수사관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성의있고 철저한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과정에서 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진행하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셔서 실제로 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몇몇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약식기소를 내리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알콜수치가 높거나 중대한 사고를 냈다 하시면 초범이어도 바로 구공판 기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추후에 재판을 대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조사부터 입회했다고 비용을 더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선임할 변호사라면 일찍이 함께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Q4. 음주운전도 전과인가요?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수형인명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지방검찰청이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동사무소 등에서 수형인명표를 받는데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 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은 행정처분(ex. 면허취소)과 형사처벌(ex. 벌금형)이 같이 병과될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게 벌금형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x)
이러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로 인한 운전면허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Q5.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
① 음주운전 항소하면 형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
만약 1심과 항소심 사이에 바뀐 사정이나 상황이 있거나,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자료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면 감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같은 사정이 없다면 항소에서 감형을 받을 확률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결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검사항소 재판 혼자가도 되나요?
검사항소는 검사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아무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했을리는 없으므로,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형이 가중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고 검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철저히 반박해야 기각결정을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다 벅차다고 느껴지신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6.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될 수 있나요?
면허 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지수치가 나온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Q7. 10년 전 음주사고도 재범인가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0년 이내 적발된 것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으므로 10년이 지난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받지 않습니다.
- 0.2% 미만 : 1년~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년~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무상 10년이내 2회째라면 단순적발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1천만원 중반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중요소 ..인피사고,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등을 한 경우 사실상 구속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Q8.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위드마크공식은 운전자가 술에서 깨어나 기타사유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알 수 없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변론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마신 수치보다 높게나와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Q9. 음주운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은 틀린 속설입니다.
오히려 채혈측정이 호흡측정보다 약 95% 비율로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Q10. 음주운전 구속되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았다거나 처벌 전력이 많은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불구속 수사에 비하여 더 높은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에서부터 그 죄질이 나쁜 것임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속 적발된 경우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싶으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선임을 염두에 두고 구속수사를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실질검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실질검사는 3일만에 진행됩니다.)
*특히 23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후 시행중입니다. 현재 일상회복으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근절 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 엄정 대응을 추진중입니다.
Q11. 집행유예 기간이면 기한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유죄는 맞으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ㅇ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ㅇ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확정일은 언제일까요?
형사재판에서 판결확정일은 선고일로부터 상소(항고)할수 있는 기간인 7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23. 9. 15. 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할 경우, 의뢰인의 항소(상고)기간은 9. 22. 까지가 되고 판결 확정일은 9. 23.일이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23. 9. 23. 부터 2년 후인 25. 9. 22. 까지가 됩니다.
(*주의 : 상소기간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법 제 85조에 따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은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첫날을 포함합니다.)
Q12.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 (0.03%~0.08%)로 낮거나 운전거리가 몇백미터 정도로 짧은 경우
- 긴급피난으로 인정될만한 사유인 경우
- 기존 음주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간격이 10년이상으로 오래된 경우
사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강력히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구속이 예상된다거나, 음주수치 0.2%를 웃돌아 구공판기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개개인의 상황은 참작되어야 하기에 아무리 피해가 크고 불리한 상황이라도 유리하게 고려될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과됐을만한 부분을 분석하여 감형 요소로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관계 주장, 양형 자료 제출, 참작될만한 논리적인 변론 등 이 모든것이 잘 이루어 져야 실형을 피할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문답이 음주운전 적발로 급박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거나,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