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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적정한 금액은?

  • Date : 2024.06.2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51

 인생이 바꿀 수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인생의 뒤바뀔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형사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걱정으로 선뜻 결정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형사변호사 선임의 비용을 결정하는 사안과 더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로펌 김앤파트너스의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440~880만 원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경합되거나 항소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방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피의자는 크게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건의 정상에서의 참작과 더불어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양형 판단 요건들을 종합하여 변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 법원에 '피의자가 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송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의자 자신이 '나는 000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한 번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는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다.'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법에서 범죄자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태도/목적 등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중'이 아닌 '감경'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이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고 '쉽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겠다.'라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330만 원의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선 상황과 같이 '피의자'의 상황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상황'/'상대방(피해자/검사) 주장'에 대해서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의 상황에 대한 참작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궤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예시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 사실상의 피해 금액(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보다는 크게 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려 한다면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투자의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이기에 손실이 피해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사기죄에서는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난도가 높기에 수임료가 다소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 예상 소송 기간 및 업무량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이를 진행하며 변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2-3달 만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비용을 정하는 때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기간'과 '업무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상 앞에서 말씀드린 '혐의에 대한 인/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초기 경찰 조사를 제외한다면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기 경찰 조사와 더불어서 계속적인 경찰 조사/대질조사/검찰 조사/법원 공판 출석 등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하는 변호사/사무실


사실 변호사의 신임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위의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수임료를 제기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을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상의 이러한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형사소송 000만 원에 진행한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구에 이목이 집중될 거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의 업무량/사건의 방향에 따라서, 1년이 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염가에 수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변호사/사무실의 구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은 별다른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건의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률적인 금액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에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손해를 보면서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이러한 광고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사무실에서는 염가에 의뢰인을 현혹시켜 수임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 금액(미팅에 대한 비용/자료 검토 비용/출석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임에만 혈안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한 번뿐인 기회에 돈까지 써가면서 이러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일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실질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사실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변호사 선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화기 상으로 의뢰인이 말하는 요건들 만을 가지고 사건의 진행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한 결정은 비단 의뢰인 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도 합리적인 비용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라고 한다면, 되도록 '방문'을 권하여 사건의 정상을 판단해 보고 그에 맞는 수임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신속한 선임도 중요합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싼 곳, 그리고 너무 희망적인 말만 이야기하는 곳을 찾기 보다는 직접 발로 뛰며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