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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김민수 변호사 “데이트폭력은 ‘폭행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Date : 2022.11.2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255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으며 227명이 살인으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 협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 그 유형과 심각성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고 상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과연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사원문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