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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김앤파트너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대응 방법 공개

  • Date : 2022.11.2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290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대출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서민 대출 대상자'라는 문자 또는 전화를 받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행각에 속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연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의 감시가 촘촘해지면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대출을 목적으로 한 사전 신용도 확보 차원이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돈을 받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이는 등 점점 정교한 방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에 이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이에 끌어들인 일당을 검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가담자로 지목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대출 사기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걸려든 경우라면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행위다.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송금책이나 인출책이 됐거나 일당에게 통장을 건넨 경우라도 중간에 일말의 의심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조직원에게 받은 대가와 행위에 따른 언행 등을 통해 고의성을 따져 최종적으로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그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진술 한 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짊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 법리적으로 잘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혹시 억울함이 잘 전달되어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smartfn.co.kr/article/view/sfn20210518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