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조사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불법촬영·통매음 등 성범죄 혐의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합의·보안처분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강간·성매매
강제추행·준강간·성매매 등 신체 접촉이 있는 성범죄의 처벌 기준입니다.
일상적으로 '성추행'이라 부르는 행위는 법률상 대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으로 같은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 해석이 변화해 성립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근거 형법 §298(강제추행)·§299(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 성기 삽입이 아니라 구강·항문 등에 신체(성기 제외)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는 등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근거 형법 §297(강간)·§297의2(유사강간)·§300(미수), 성폭력처벌법 §4(특수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으로, 각각 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실무에서는 음주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피해자의 의식·기억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형법 §299(준강간·준강제추행)·§297(강간)
성매매를 한 사람은 — 성을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성매매 피해자(위계·위력·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등)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알선·장소제공 등은 더 무겁게 별도 처벌됩니다.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①
공연히(여러 사람이 보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 통신매체로 보내는 통매음,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죄입니다.
근거 형법 §245(공연음란)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과태료·징계 문제로 다룹니다.
- 다만 그 행위가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그 죄로 형사처벌됩니다.
- 즉 '성희롱'이라는 단일 형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태양에 따라 민사·행정·형사 책임이 갈립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이버(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통매음·딥페이크 등 온라인·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기준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상영해도 같은 형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우편·컴퓨터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 요건이라, 이 부분이 자주 다퉈집니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를 반포해도 같은 형이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2024.10.16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14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예. 직접 촬영·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단톡방·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반포·제공)하면 촬영·제작과 같은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받은 영상을 재전송·재유포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14②(반포등)·§14의2②
예.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소지·구입·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물은 2020년, 딥페이크는 2024년 개정으로 소지 등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14④·§14의2④
예. 불법촬영물·딥페이크임을 알면서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알면서' 시청한 고의가 요건이라, 무엇인지 모르고 우연히 접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14④·§14의2④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중 처벌과 성착취물·의제강간·가해자 소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 보안처분도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특례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공소시효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일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근거 아청법 §2(정의), 성폭력처벌법 §21(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착취물은 아청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저장·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불법촬영물·딥페이크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네. 미성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운영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제도 자체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기간·대상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취업제한' 항목 참고).
- 특히 미성년 대상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더 폭넓게 명령되는 등 보안처분이 강화됩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취업제한)·§49·§50(공개·고지)
네. 13세 미만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 이 연령대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합의했다'·'먼저 제안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법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대상입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법상 소년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중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중하면 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9(형사미성년자), 소년법 §4·§32
수사·합의·양형 대응
수사 초기 대응, 무고, 초범 양형, 합의의 산정·효과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진술 전 준비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조사를 받습니다(진술거부권·변호인 동석 활용).
- 객관적 증거 확보 — 메신저·통화내역·CCTV·위치기록 등 혐의를 다툴 자료를 빠르게 보전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 초기 진술이 조서로 남아 번복이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의 신고가 명백한 허위라면 무고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래 무고 참고).
근거 형사소송법 §244의3(진술거부권)·§243의2(변호인 참여)
사실이 아닌 성범죄로 신고당했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10년 이하 징역 등).
- 다만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성립해 인정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본인 사건의 수사 초기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근거 형법 §156(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반성 등이 있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죄질(강간·불법촬영·미성년 대상 등)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별 양형요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62(집행유예)·§51(양형), 형사소송법 §247(기소유예)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상한·하한이 없고,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피해의 정도, 죄질, 당사자의 관계와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 치료비 등 실제 손해에 더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형법 §51(양형의 조건)
성범죄 상당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51(양형)
성범죄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감경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심신상실·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즉 일반 범죄와 달리, 만취를 이유로 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20(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 §10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를 다시 번복(처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성범죄 상당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애초에 처벌불원 여부가 처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232(고소의 취소·처벌불원)
신상등록·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공소시효 등 유죄 이후의 보안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2)·통신매체이용음란(§13)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광고 등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면 불법촬영(§14)·딥페이크(§14의2)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사형·무기 포함) 30년.
- 공개·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등에서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45(등록정보의 관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어린이집 등 광범위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취업제한 등)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형벌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 대표적 대상 — 성폭력범죄로 ① 징역형 집행 후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거나 ③ 19세 미만·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선고됩니다.
- 부착기간은 선고형·죄질에 따라 차등되며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부착명령의 청구)·§9(부착기간)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특례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합니다.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의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성범죄 성공사례
# 성범죄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개발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집행유예, 전자발찌·신상정보 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성공사례
만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5개가 넘는 중범죄로 병합 기소되고, 포렌식으로 여죄까지 드러나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합의·처벌불원 도출과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와 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SNS·카톡 증거로 가해자 ‘장난’ 변명 탄핵하고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이끈 성공사례
식당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하고도 ‘장난’이라 변명했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SNS·카톡 메시지와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CCTV 초단위 분석과 카카오톡 전수 분석으로 묵시적 동의·보복성 고소 규명한 성공사례
서로 호감 속에 스킨십을 나눈 뒤 술값 정산 다툼 끝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초단위 타임라인 분석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수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나아가 고소가 보복성이었음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썸 관계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주변인 진술·정황 분석으로 벗은 성공사례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썸’ 관계에서 나눈 스킨십이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20대 대학생 의뢰인을 위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주변인의 진술과 사후 정황·메시지 분석, 그리고 철저한 진술 준비로 행위의 강제성과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유사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양형 소명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유사강간에 이르러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가 우려됐던 의뢰인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고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성범죄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통화 녹음과 메시지로 허위 고소를 규명해 혐의 벗은 성공사례
퇴사한 직원이 매장 운영자였던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던 사안에서, 통화 녹음과 사후 메시지·CCTV 부재 시점 등 객관적 정황으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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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경찰 조사부터 구속·기소·재판·불복까지, 형사사건 절차에서 공통으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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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처벌과 성립요건, 합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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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투약·소지·판매의 처벌과 초범 선처, 구속·양형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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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개별 죄명과 상표법·원산지표시법 등 특별법 위반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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