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매장 직원들과 고소인이 나이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 얼마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 운영자로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소인을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장 직원들은 하나로 융화되지 못하였고, 근무 시간 내내 서로 한 마디도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기만 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견딜 수 없었던 고소인은 퇴사를 결정했고,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한 고소인이 별안간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원활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실패한 자신의 잘못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곧장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고소인을 끌어안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중 고소인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의뢰인이 고소인을 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었기에, 저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고소인의 과거를 언급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이 특정한 비하 발언한 적이 없으며, 그 외 의뢰인의 발언만으로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강제추행 혐의
(1) 의뢰인의 집 앞에서 고소인을 껴안았다는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 앞은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껴안은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으로서는 관련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넘어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이 사회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친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으며 수차례 함께 식사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통화 중에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위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손님 응대 중인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주장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CCTV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고, 사방이 열려 있는 공간인 매장에서 고소인을 추행하려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은 당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면 손님이 이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의 강제추행 주장은 여러 모로보다 신빙성이 없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 자신을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하고, 매장 분위기를 흐린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옆 매장의 매니저가 의뢰인 매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오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매니저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꽃뱀’과 같은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를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이 과거 성추행으로 누군가를 신고한 적이 있다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누군가를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할 리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위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꽃뱀’과 같은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몰아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조차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