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상해·협박의 처벌 기준과 합의·반의사불벌, 정당방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폭행·상해
폭행·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의 처벌과 합의·반의사불벌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유형력 행사)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다침)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260(폭행)·§260③(반의사불벌)
합의금은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경위·관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합의의 실익이 큽니다.
근거 형법 §260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는 참작).
- '위험한 물건'의 범위(상황상 위험성)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근거 형법 §261(특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다치게)하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죄보다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 크게 참작).
- 상해 여부는 통상 상해진단서로 다투어지며, 상해의 정도·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형법 §257(상해)
서로 때리면 쌍방 모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누가 먼저·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상대만 진단서를 내고 본인은 대응을 못 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증거(CCTV·목격자·상처 사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양쪽 다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며 방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방위 인정은 까다롭습니다.
근거 형법 §260·§257·§21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 참작).
근거 형법 §366(재물손괴등)
데이트·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연인·가족 간 폭력,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상황별 폭력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일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따라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 등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접근·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257·§260·§283 등,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은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함께 이뤄집니다.
- 경찰의 응급조치 — 현장에서 제지·행위자와 피해자 분리·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통신제한·퇴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상담·사회봉사·보호관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임시조치)·§40(보호처분)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찰관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이며,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는 감경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죄의 성립·처벌부터 특수협박·온라인 협박·증거 수집까지 안내합니다.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단순히 감정이 격해 내뱉은 말과, 현실적 공포를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는 구별됩니다(성립 여부 쟁점).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283(협박)·§283③(반의사불벌)
단체 또는 여러 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일반 협박보다 가중).
- 일반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양형에는 참작).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흉기뿐 아니라 상황상 위험한 물건 포함)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근거 형법 §284(특수협박)
협박은 말·글·전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특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연락이 반복·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7①3호·§74①3호, 형법 §283
협박 사건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통화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문자·카카오톡·SNS·이메일은 원본 그대로 캡처·보관하고, 날짜·발신자가 함께 보이도록 합니다.
- 목격자 진술, CCTV, 협박 전후의 정황 기록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정리 방향을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3·§14, 형법 §283
합의·정당방위
합의(반의사불벌)의 효과와 한계,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1심 선고 전까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지는 못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어떤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법 §260③·§283③(폭행·협박 반의사불벌), §257·§261·§366(해당 없음)
합의가 꼭 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워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습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피해 변제금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 특정).
- 반성·변제 시도 — 진지한 반성문, 변제 시도 내역 등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공탁·반성 등은 양형(집행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며, 공탁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탁법 §5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법 §51(양형)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으면(과잉방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엄격해, 서로 주고받은 싸움이나 보복성 대응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형법 §21(정당방위)
폭행·상해 성공사례
# 폭행·상해상해·재물손괴 1심 실형에서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형사 성공사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꾸준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폭행·상해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과실치상 혐의없음
– 전치 4주 상해 입은 직원 고소 무혐의 조력 사례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
# 폭행·상해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 폭행·상해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고 실형·구속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딸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흉기 사건. 살인미수죄에 미성년 피해자 가중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범행 경위·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해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술자리 싸움 폭처법 공동상해 혐의, 검사 항소 기각시켜 무죄 확정받은 성공사례
술자리 시비가 쌍방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가중처벌)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 1심에서 공동상해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의·처벌불원서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공동상해 무죄와 집행유예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 폭행·상해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던 중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원만한 합의, 초범·재범 없음 등을 소명해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낮춰, 전과 기록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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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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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