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소모임 운영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 B씨와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손잡기, 어깨 감싸기, 키스로 이어지는 스킨십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어지던 중, A씨는 B씨와 키스를 나누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포옹과 키스, 신체 접촉을 수십 회 반복하며 연인과 다름없는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식당을 나온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계산 문제와 이후 카카오톡을 통한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가벼운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A씨가 즉시 비용 정산을 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동의 없는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객관적인 신체 접촉(가슴을 만진 행위)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키스는 동의했으나 가슴을 만지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 시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행동한 것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분석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적 접촉의 자발성과 연쇄성: 최초 접촉부터 최종 접촉까지 강제력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 피해자가 스킨십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는가?

고소의 경위와 신빙성: 성추행 주장이 피해 직후가 아닌, 금전 갈등과 감정싸움 끝에 보복성으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 A씨는 꼼짝없이 기습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상담 후 즉시 식당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초 단위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① CCTV 영상을 통한 초 단위 타임라인 및 행동 분석

저희는 확보한 CCTV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호감의 교환 단계: 사건 초기 B씨가 의뢰인 쪽으로 몸을 크게 기울이며 먼저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스킨십 및 호응: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으며, 테이블 위에서 B씨가 먼저 손깍지를 끼는 등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했음을 밝혔습니다.

묵시적 동의의 입증: 의뢰인이 가슴을 만질 때도 B씨가 거부하는 움직임 없이 적극적으로 키스를 이어간 점을 증명했습니다.

구조 요청 기회의 존재: 의뢰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B씨가 혼자 1층으로 내려갔던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복귀해 스킨십을 계속한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즉시 중단: B씨가 팔을 살짝 잡으며 거부 의사를 비치자, 의뢰인이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하고 이후 가슴 접촉을 일절 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 시간대별로 입증했습니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을 통한 고소 경위의 보복성 규명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고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직후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웃으며 의뢰인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성추행 언급 없이 오로지 ‘술값 정산’만을 독촉했습니다.

정산이 지연되자 B씨는 비로소 정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추행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이 사건 고소는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정산금 시비와 개인적인 감정 상함에서 비롯된 ‘보복성 고소’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판례를 대입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대구북부경찰서는 정밀 타임라인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객관적인 CCTV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는 키스를 할 때와 가슴을 만질 때 거부하는 행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스킨십이 개시된 지 약 40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의자는 그 즉시 스킨십을 완전히 멈추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 없이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