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양(만 14세)의 친구를 통해 B양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구할 방법이 없자 A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일하게도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B양이 동의하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만나 담배 2갑을 건넸고, B양의 인도로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B양의 요청으로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해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A씨는 구속 수감되었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몇 년 전 당시 교제하던 또 다른 미성년자 C양(만 15세 추정)과의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했던 행위는 순식간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병합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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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기소된 죄명들의 법정형만 보더라도 의뢰인 A씨에게 극도로 불리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원칙인 법정형 구조: 가장 무거운 혐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의제강간의 엄격성: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하고 만남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제강간은 그 자체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여죄로 인한 재범 위험성 부각: 포렌식으로 추가 적발된 과거 유포 혐의는 재판부에 A씨의 성적 왜곡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악재였으며, 검찰이 전자발찌 청구를 감행한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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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은 실형과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백과 성실한 반성 태도 확립: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 도출 (핵심): 구속 상태인 A씨를 대신해 가족들과 소통하며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차량 매각과 대출을 통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B양 측을 적극 설득하여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의 비강압성 소명: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 수단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먼저 접근한 점 등 발생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탄핵을 통한 보안처분 방어: A씨가 평소 대학 생활을 성실히 해온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유대관계와 교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전자발찌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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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과 양형 자료들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모두 기각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선고
– 범행과 무관한 압수물(태블릿, 노트북 등) 몰수 방어
다수의 중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확실해 보였던 사안이었으나, 조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재범 위험성 소명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라는 최악의 사회적 낙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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