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어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직원용 통로의 한 편에 있던 철제창고의 문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직원이 철제창고 문을 닫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만 문이 통째로 빠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출근 중이던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며 “이 창고 문이 통째로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지키고 서있을까요?”라며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곧 매장에 도착할 예정이었기에 자신이 직접 빠진 문을 낄 생각으로 직원에게 철제창고 문을 한쪽에 비스듬히 세워둘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직원은 빠진 문을 세워둔 모습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철제 문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다른 직원이 큰 상자를 앞뒤로 하나씩 들고 지나가다 그만 철제문을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사건 장소에 서있던 피해자가 위치한 방향으로 철제문이 넘어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를 지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철제창고문이 빠진 상황을 처음 인지했을 때 사람들이 빈번히 드나들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빠진 문을 단순히 같은 장소에 다시 세워놓기보다는 넘어지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다 문을 이동해 놓는 등의 지시까지 행하여 사고 결과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회피하기 어려운 우연적인 사정이 개입되어 불운하게도 사고의 결과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이 과도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리적 조력을 제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주의의무 조치를 이행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점
의뢰인에게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문이 쓰러지지 않도록 비스듬히 세워놓으라고 지시한 때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시간까지는 불과 4분 남짓이 소요되어 상당히 짧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단 몇 분 사이에 사고를 막을 충분한 조치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결과까지 회피할 가능성은 희박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고 결과와 관련된 모든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가혹한 점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가 고소한 내용을 면밀히 살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가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하여 사고의 결과에 이른 점을 밝혀 고소 내용이 사실에 비해 다소 과장되어 의뢰인의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철제문이 빠진 상황을 알지 못한 다른 직원이 통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이 문을 건드려 예측치 못 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아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 불운한 사고는 우연한 원인에 기인했으며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사고 발생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철제문이 빠져 위험을 인지하고 이후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단 몇 분이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고 결과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이 사고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과실치상 죄책에 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기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