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사건 요약

3년을 참아온 괴롭힘, 용기 내 물었을 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자체로 직장의 징계 사유가 되거나, 해외 출장·유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던 중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사건 경위를 다시 밝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를 받아 전과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처음엔 상대를 ‘형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문 모를 괴롭힘과 욕설을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왜 자꾸 괴롭히느냐”며 그만해 달라고 하자, 상대는 도리어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도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많았기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상해라는 결과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정상을 충분히 드러내 벌금 전과라는 무거운 결과만은 막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 계속 다니기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을 목격자로 내세워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의뢰인이 수술이 필요할 만큼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함이 컸습니다. 여기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담팀은 사건에 이른 경위와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먼저 저항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 측 목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편파적 진술을 했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수년간의 괴롭힘에 항의하다 오히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의 폭행에서 벗어나려다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상대가 ‘더 이상 험담·괴롭힘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점도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상대는 2주 치료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이미 회복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수술급 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상대의 형편을 고려해 치료비 일부만 받기로 양보했습니다. 동료들의 중재로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벌금형의 가혹함을 소명했습니다. 아무런 범죄·수사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고 등 불이익은 물론 공단의 구상금 청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당함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공단이 1백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한편 공단의 납부고지에 이의신청까지 병행해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를 제외하면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동료들이 직접 나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곁에서 선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난생처음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다시는 어떤 범법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만 원의 원심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직장을 지키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판결문

결과 요약

항목
혐의상해죄 (직장 내 괴롭힘에 저항 중 발생)
약식명령벌금 30만 원
항소심원심 파기 → 형의 선고유예
부수 효과2년 경과 시 면소 → 전과기록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두는 것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벌금형 등 다른 처벌에 비해 직장·자격·해외 이동 등에서 받는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제출하면 벌금형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혔는데도 처벌받나요?

저항 과정이라도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이른 경위, 상대의 선제 폭행,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선고유예나 감경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휘말린 사건이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면 벌금 전과가 남을 수 있고, 그 하나가 직장과 일상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상해 사건이라도 사건에 이른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선고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오랜 괴롭힘에 항의하다 벌어진 사건의 맥락을 끝까지 밝혀, 전과 없이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상해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이나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