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상대에게 “왜 자꾸 욕하며 괴롭히느냐”고 물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줄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뢰인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상대로부터 폭행당한 의뢰인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억울함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양형부당을 다투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대의 상해행위에 저항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상대방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를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지목하면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는데요. 목격자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상대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상대의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의 피해를 상대로부터 입었지만, 상대는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다소 편파적인 진술을 하여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수년간 지속된 상대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의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진행과 함께 상대와의 합의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합의서에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상대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피해를 거의 회복한 상태였는데요. 반면에 의뢰인은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해를 입어 상당한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치료비 총액 가운데 일부의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받기로 양보하여 합의하였는데요. 주변 동료들도 두 사람의 오해를 풀도록 중재하여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초범이며 벌금형의 처벌이 가혹한 점
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그릇된 행동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상대와 합의하면서 의뢰인의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청구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귀책을 물어 1백만 원이 넘는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공단의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에 이의신청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외에는 주변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고 직장생활도 원만한 편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발 벗고 나서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난생처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