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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면한 경찰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Date : 2022.11.22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795


형사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면 반드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은 분명 피해자의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경찰조사를 별다른 대처없이 마주하게 된다면 추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단계에서 잘 대처할 경우 검찰,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1차 수사단계에서 미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되지만, 

실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처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이 홀로 변론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잔뼈가 굵은 수사관을 상대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저희 법무법인이 조언드린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결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일반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응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문의 글을 숙지하시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경찰조사에 임할 때 수사기관에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고자 섣불리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만약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진술에 맞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며 진술의 오류를 덮기 위해 2차 3차 거짓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관에게 발각될 우려가 높으며, 추후 거짓진술에 대한 죄질이 악하게 판단해 형량을 줄이기는 커녕 가중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진술을 하지 않도록 발언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섣부른 자백을 하지 않을 것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섣불리 자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백할 경우 선처를 받는 사건도 있으나, 사건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위해 자백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이 기대한 결과가 아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되려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되고 집요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할 때와 묵비권을 행사할 때를 잘 가려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수사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협조적이지 않을 것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관의 요구를 재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대로 응하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를 노출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건 수사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 없이 모발채취 및 소변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올지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기에 위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의 요구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방어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해선 안되겠습니다. 




네번재.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더욱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관의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그랬던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술이 일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진술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때는 답변을 미루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앤파트너스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종류의 형사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가장 베스트는 초동대처를 잘 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만으로도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함께 동석해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변호할 것이기에 의뢰인께 필요한 권리구제를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경찰수사관 출신 자문위원,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센터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 특성을 고려, 형사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곧바로 수사단계, 구속영장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가동됩니다.


이후 저희가 축적한 다수의 불송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 증거자료수집을 통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 말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차 상담 비용 발생 없이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