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56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할 우려가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야함에도 급한 마음에 그대로 주행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특법위반(12대 중과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갈비뼈의 분쇄골절로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시도는 고사하고,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연락조차 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선고기일까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금고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위해 중점을 두어 변론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고
운전자인 의뢰인 측의 과실 책임이 큰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매주 피해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에 감복하여 제시한 합의안에 승인했고,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3)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2)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