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m 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했냐는 질문을 했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이 운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의뢰인 혼자만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도주차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로 치었다는 사실은 물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주차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명백했으므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교특법상 치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망쳐야 합니다.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차량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교특법상 치사의 혐의에 대해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1) 특가법 도주차량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도주차량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
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큰 속도의 변화 없이 중앙분리 플라스틱 경계봉이 세워져 있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의 2차로로 들어와 진행했습니다.
(2-1)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으로 추인해볼 수 있는 의뢰인의 상태
이렇듯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인지와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로 운전한 것인지에 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만 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건강상태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1년에 10회 정도 단기 기억상실 증상, 환각 증상 등을 보였고, 그로 인한 주 증상은 기억상실이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도주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약물을 투약했던 것도 아니며, 그 밖에 특별히 도주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2) 교특법 치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없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깊은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2)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3) 뇌전증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