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노20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시간이 빠듯하여 지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한 마음에 바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에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혈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사고 자체를 처음 겪어본 의뢰인은 보험사가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정구속에 처하게 된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금고형의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삭의 임산부로서 언제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무엇보다 법정구속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으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 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함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에 올라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준법시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이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곧 출산 앞둔 만삭의 임산부인 점
(2)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근 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건전한 사회구성원인 점
의뢰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가지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볼 것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의뢰인의 구금으로 인해 남은 가족이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의뢰인은 장애를 가진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으며, 모친은 장애로 인해 골절 등으로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의뢰인의 모친이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