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건의 쟁점
교통법규 준수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오토바이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과 피해자의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로부터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공탁제도를 활용해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양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선처 판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토바이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필 반성문]
2)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자동차공제가입사실증명원]
3) 해당 오토바이교통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도로 주변 환경과 피해자의 과실도 결합되어 발생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의하면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는 점.[증거자료: 블랙박스/CCTV영상]
4) 해당 오토바이교통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도로 주변 환경과 피해자의 과실도 결합되어 발생된 사건입니다.
5) 의뢰인은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습니다.[범죄경력조회]
6)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호조치를 다 하였습니다.[증거자료: 진술조서]
7)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써 앞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