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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교통사고 항소 벌금 사례

담당 변호사 홍민정, 허소현
발행일 2025. 12. 18.
신호위반교통사고 항소 벌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 이씨는 2021년 출근을 위해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교통신호가 황색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어 주변 차량들이 모두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늑골에 복합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보험사 측에서 병원치료 비용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측과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합의를 시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사고 경험이 처음이라서 조심스러웠고, 오히려 연락을 먼저 취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며, 쌓였던 오해를 조금씩 풀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정상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의 자리를 마련하여 금전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에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과 근거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내용 중]

1.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 측의 전화도 받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 자필반성문]

2. 피고인은 사고 후 직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의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은 의료법인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거짓 없는 의뢰인에 대해서 동료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재직증명서, 탄원서]

4.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복지카드]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증거자료: 범죄경력조회]

6.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임신 확인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의뢰인과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호소를 받아드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의 이유가 있다.‘판단의 이유를 말하며,

기존 금고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위기의 순간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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