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기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 45.3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결국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골절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교특법위반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절 거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발생의 과실 책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실책임은 분명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자의 과실
과속을 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도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통행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을 8(의뢰인) : 2(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급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사고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 측의 과실책임이 상계되어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 관한 연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이는 형사 절차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의뢰인의 경솔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밝히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끝내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행위를 충실히 이행했고,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민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배상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의 전력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에 대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준법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