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정9XX 사건]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기존의 속도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앞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받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도망을 가버린다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피해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무겁게 보고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직, 해임, 파면 등) 그렇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도주치상의 고의 여부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다가와 갓길로 차량을 옮기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에 피해자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는 점만 기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다친 것을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상해의 성립 여부
게다가 혹여 피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해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해 건강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 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안정가료는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이며 보존적 치료는 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증상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외에 정상을 위한 여러 변론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런 의뢰인을 피해자는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의 치료를 받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였고, 때문에 이성적인 대처가 어려워 도망치듯 사고 현장을 떠났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준법시민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은 필연적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