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2 및 119에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피해자는 옮겨진 응급실에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음에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피해회복은 물론이며,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금고 3년 구형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차량 및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사건의 담당변호인인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가족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과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분들 측에서 법원에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반성문]
2) 사건 당시는 오후 8시 경으로, 2월인 사건 당시의 일몰시간을 고려한다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건 장소는 가로등이나 다른 차량이 거의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써, 아무리 전방주의의 의무가 있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상황은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자료: 사건 당일의 일몰 시간 검색 캡처본/지도 위성촬영 사진/로드뷰 사진]
3)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분들께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합의금 영수내역]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죄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건의 및 중한 결과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분의 과실이 개입되어있습니다.
5)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공소를 제기한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이 없습니다.
6)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에 내려 112와 119에 연락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구호조치를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증거자료: 119, 112 신고접수내역]
7)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교통법규 위반 전력 및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증거자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8) 의뢰인에게는 처와 이제 4살이 되는 어린 딸이 있으며, 의뢰인은 외벌이로 가족들을 홀로 경제적으로 부양하며 주택담보대출금 등의 부채를 상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 당장의 가족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증거자료: 회사의 재직규칙/부채증명원/부채잔액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9)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유사한 사건 판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