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입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버렸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대로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해온 의뢰인은 감옥살이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6주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을 친 의뢰인의 죄질은 법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후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주장하는 한편으로, 예비적으로 양형상의 감형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비슷한 시기에 범행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심에서의 형보다 감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비록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죄를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지만,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잘못을 모두 털어놓은 후에 줄곧 잘못을 반성해 오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용서해주게 되었고,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과거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의뢰인이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정도의 범행이었으며, 이후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