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를 위를 정속 주행하여 지나갔고,
그 찰나의 순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한된 시야에서 주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전방의 주의의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명백한 사고의 책임이 존재했고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재판이 진행된 초반 유가족분들은 김앤파트너스의 연락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기적적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반성문]
2) 의뢰인의 부주의 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피해자 역시도 무단횡단이라는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CCTV 영상]
3)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는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형사 합의서/처벌 분원서]
4)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발생된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5) 의뢰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10년 전의 기록입니다. 고로 의뢰인의 재범의 가능성은 낮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범죄 이력 조회서]
6) 의뢰인은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