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인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저녁 퇴근 시간대이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 탓인지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게의 점주는 주차장 자리가 협소하니 차량을 빨리 빼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그만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500m 정도 떨어진 큰길로 잠시 차량을 옮겨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아 만취 상태였고 음주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대물, 대인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칫 구속된다면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피해 차량을 음주 추돌한 잘못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이 차량을 가지고 왔으면 대신 대리를 불러 귀가시킬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40여 년간의 긴 운전경력을 통틀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준법정신이 방만하지 않은 점을 보였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한 과오를 부정할 수 없지만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난 이후 오랫동안 음주 전과가 없었던 점을 조금이나마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점
의뢰인은 3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하다 퇴직하였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해 온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이에 재직 시절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수많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직무에 맡은바 기여한 공이 컸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이 국가 질서의 유지와 생활 치안의 확립에 힘써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공헌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증 등의 제출을 통해 밝혔는데요. 이에 재범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호소했습니다.
5)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