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오른쪽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며 의뢰인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렇게 불행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의뢰인은 바로 차를 멈춰 세우고는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를 돌보면서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불행한 사고였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지금까지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 기관에서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금전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본 끝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점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는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어 의뢰인의 경적 소리와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헬멧을 쓰지 않고, 주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은 사고 당시 50km에서 60km로 비교적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촬영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에는 큰 물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쇠약해진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던 점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7) 그 외 참작할만한 사정
1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입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동료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직업군인 출신으로 나라에 기여한 점
의뢰인은 부사관으로서 근무했던 기간동안 나라의 안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은 청년인 점
이 사건으로 금고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높은 확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남은 의뢰인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고려하여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8) 유사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태도
비록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사고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전국 각지 법원에서는 합의된 치사 사건인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다수의 하급심판결문을 첨부하여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