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한 사람이 바퀴 뒤쪽의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하지 않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망인이 역과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바퀴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차량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사고는 밤이 깊어지는 시각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일어났고 의뢰인은 운전자 진행 신호에 따라서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망인이 서있는 근처를 지나기 직전, 갑자기 망인이 일자로 편 채 넘어지는 것을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망인의 신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일자로 기울어져 넘어지다가 부딪히기 직전에서야 두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여러 차례 뒹굴다 도로 바깥으로까지 망인의 신체 일부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에 달리던 버스 뒷바퀴에 역과 되어 이와 같은 불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서 충분히 떨어진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것까지 예측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요.
또한 이 사고 발생의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변호를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제한속도를 한참 하회하는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 바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요. 차량의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인식한 다음에는 곧바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비록 버스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인도 안쪽에 서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굴러 넘어지는 것을 예견하고 이례적인 돌발사고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정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2)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