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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혐의없음

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발행일 2026. 3. 24.
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한 사람이 바퀴 뒤쪽의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하지 않고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망인이 역과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바퀴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차량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사고는 밤이 깊어지는 시각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일어났고 의뢰인은 운전자 진행 신호에 따라서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망인이 서있는 근처를 지나기 직전, 갑자기 망인이 일자로 편 채 넘어지는 것을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망인의 신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일자로 기울어져 넘어지다가 부딪히기 직전에서야 두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여러 차례 뒹굴다 도로 바깥으로까지 망인의 신체 일부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에 달리던 버스 뒷바퀴에 역과 되어 이와 같은 불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서 충분히 떨어진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것까지 예측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요.

또한 이 사고 발생의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변호를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제한속도를 한참 하회하는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 바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요. 차량의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인식한 다음에는 곧바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112에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비록 버스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인도 안쪽에 서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굴러 넘어지는 것을 예견하고 이례적인 돌발사고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정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2)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은 우측 뒷바퀴 쪽에서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버스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야심한 시각에 어두운 색채의 옷을 입은 피해자가 쓰러져 도로 위로 신체의 일부가 넘어오는 모습을 운전자의 위치에서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에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망인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차량에 충돌할 때까지 단 몇 초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인도의 한참 안쪽에 서있던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여도 도로에 넘어지는 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어느 때라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서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하기에는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에 근접해 망인이 넘어져서 구르는 것을 인지하여 즉시 주행차선을 바꿨다 하더라도 버스 뒷바퀴에 망인이 치이는 사고 결과까지 당연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고가 망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고 전 망인은 인도 안쪽에서 검정 옷을 입고 서있었는데요. 망인의 주변에 검은색 기둥의 구조물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시야에서는 어두운 옷을 입은 망인과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망인은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의 안쪽에 있었지만, 갑자기 원인 모를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넘어져 구르다 도로 밖으로까지 망인의 몸이 나온 사실을 CCTV 영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버스 경로를 따라 교통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던 중에 망인이 갑작스레 도로를 침범하여 넘어지는 돌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사고가 야기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는 불운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망인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발생에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결과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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