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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벌금형

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발행일 2025. 12. 24.
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보행 보행자 사망사고 교특법위반 치사

의뢰인 혐의

[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60km로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교특법상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중앙선침범 사건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통상 1년 내외의 금고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2년에서 3년의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중점을 두고 변론한 내용은 크게 다음의 2가지였습니다.

1) 구체적인 양형에 대한 주장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본인의 부주의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보였습니다.

2)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처음에는 의뢰인과 합의해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손편지와 작은 선물 등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유족은 결국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저희 법무법인은 검사가 금고 3년을 구형하며 처벌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유가족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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