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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기소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류승미
발행일 2025. 12. 25.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

의뢰인 혐의

[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뇌손상의중으로 상해를 입어 구급차가 오기 전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측의 과실률이 적거나 없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 측의 과실이 40-50퍼센트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 1년 내외의 금고형이 선고됩니다.

본 사건을 판단한 조사관과 보험사 측에서는 ‘눈길에서 방어 및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과실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60퍼센트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되리라 예상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건의 정상에 대한 주장
(1) 피해자의 과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도로는 주변에 인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전화를 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방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운행 속도가 사고에 영향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 측에서는 의뢰인이 눈길에서 10퍼센트 감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이 감속 운전을 해도 피해자와의 충격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양형상 감경요소
(1) 잘못의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
의뢰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후 수사 과정이 진행되며 화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던 저희 법무법인은 기나긴 노력 끝에 결국 유가족과 합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유가족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
의뢰인은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이 피해자 측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지난 40여 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모범시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그외 고려할만한 사정 – 의뢰인의 건강 상태
의뢰인은 암이 전이된 상황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지만,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사망사고 변호를 위해서는 도로상황과 피해자 과실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련의 과정은 사건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해당 사건에 실제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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