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2차선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산 짐승과 부딪힌 경우인줄 알았으나, 차에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였습니다.
이에 즉시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했음
2) 피해자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피해의 결과가 중한 상황
의뢰인이 운전한 도로는 주변에 인도가 전혀 없었으며, 새벽시간에 도로 한 복판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운전을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 중대한 과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2차선 도로 위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을 조사한 보험회사는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없었기에 비가 오는 야간에 천천히 방어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사물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과실을 제외한 모든 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평범한 한 가장으로써 생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위 사건 운전 당시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행을 하였다는 점, 사건 당시 장소를 분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과실을 제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모든 배상이 가능한 상태이며 유가족과 합의 중인 바, 저희 법무법인은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판례를 인용하여 위 사건 속 의뢰인은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지만, 주변에 인도가 없는 야간에 진눈깨비까지 몰아치는 상황 속 국도 한 가운데에서 피해자가 통화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4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화물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현재도 투병 중에 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그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은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