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단61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트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3km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감속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30km나 초과하여 운전했고,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대형트럭으로 달리면서도 제한속도를 30km나 초과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또 다른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특법의 12대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었고,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교특법을 두 번 위반한 셈이 되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양형감경 요소
(1)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의뢰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화물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의뢰인은 트럭 운전자로서 화물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부족함없이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과거 도교법위반의 혐의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준법시민이었습니다.
2) 기타 유리한 사정
(1)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의뢰인을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은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감속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감속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 사정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우측으로 약간 휘어진 편도 1차선의 도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