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고합21XX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바지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속옷 위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잠이 깬 피해자는 옆에 있던 자신의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뢰인은 실수로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상에 명확하게 찍힌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작 피해자를 몇 번 만진 것뿐이니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펼치지 않고 사건을 방관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7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자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의 징역형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 검사는 의뢰인이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뢰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으로서 성실한 준법시민으로 살아왔으므로 이후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기타 유리한 사정
(1) 우발적 범행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구속되면 한 가정이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져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