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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감형

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강도방조 중형선고 형량 경감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발행일 2025. 12. 30.
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 강도방조 중형선고 형량 경감

의뢰인 혐의

[2015고합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을 수 있다는 듯이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특수강도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혐의의 특수성에 따라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특수강도강간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적용된 혐의의 부인

검사가 구형한 이후에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최대한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강간이 같은 날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와 강간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강도와 강간의 각 혐의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특수강도강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수강도강간이 아닌 강도와 강간의 각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2)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노력

이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시로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만났고,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선고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는 1심 판결 직전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2)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약속을 어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특수강도강간이 아닌 강도와 강간의 혐의를 각각 인정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 깊이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특수강도강간이 아닌 강도와 강간을 분리하여 각각 인정받아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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