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설치해두었고, 이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 중단 버튼을 눌렀는데, 그제야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때 버튼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다가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했고,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던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동영상이 삭제되었으며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던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카촬죄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하게 음란한 장면인 성관계를 촬영했기 때문에 카촬죄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범죄 고의성이 높아 보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성폭력 범죄행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처벌이 무거워져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나 각종 보안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었을 때 피해자가 원하는 700만원의 합의금은 무리한 금액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확산방지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 사건 범행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바로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켜주기 위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으로 보아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정상참작에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촬영물은 거실에서 안방을 촬영한 것으로서, 거리가 멀고 각도가 맞춰지지 않아 성관계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뿐, 동종 범죄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6)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여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