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촌 관계로 종종 식사 같이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총 8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근처의 화장실을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숙박업소를 제외하고는 화장실을 찾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고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취한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사측의 영장청구가 받아드려 진다면,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창청구서 상의 내용
1)범죄 혐의의 상당성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던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CTV. 의복감정 등의 자료들을 통해서 의뢰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의자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2)도망의 우려
앞선 조사의 결과로 의뢰인의 범행이 명확해 질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에게 향후 검찰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3)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