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형 DNA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아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의뢰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강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1년에서 2년의 실형이나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 역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실상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유일한 증거인 DNA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실상 범행이 불가능한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고속도로 결제 내역과 통화 착발신 내역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동선 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DNA의 증거력
또한 의뢰인의 혐의 인정을 위한 유일한 증거인 DNA의 증거력을 다투었습니다.
수사 기록상에서 2가지의 남성형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유사한 DNA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