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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

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발행일 2025. 12. 31.
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

의뢰인 혐의

[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몸장난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의뢰인의 성기에 닿았고, 의뢰인은 순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난을 치는척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릇된 범죄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을 거치며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 장애인인 피해자를 총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했으며,
2)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게 되었고,
3)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조차도 닿고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년이나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유리한 양형상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으며,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며 모든 양형 요건들을 충족시켜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에 대해 가슴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1)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준법시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전 직장동료의 선처 탄원
평소 의뢰인의 행실을 잘 아는 전 직장동료들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기타 유리한 사정
(1)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하고 이혼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퇴사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파탄되어 이혼하는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 혼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면 홀로 남겨지는 노모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엄벌의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리한 양형 요건을 피력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합의 및 처불붕원 의사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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