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고 의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즉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나 숫자로 기재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그중에 아청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내던 의뢰인은 뉴스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파일 이름 중에 N으로 된 폴더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제야 모든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1심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징역 4개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남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점과 이를 인지하고 바로 삭제한 점, 아청물을 고의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점
2) 증거 부족
1심에서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증거 중 하나인 의뢰인의 진술은 1심 당시 변호인의 소송 전략 조언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만약 의뢰인이 무죄가 아니라고 해도 1심에서 받았던 형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안일했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은 일반 음란물을 받으려는 인식만 있었던 것뿐,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깨달은 즉시 삭제하였으며,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사정도 없는 등 죄질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