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로 함께 여행을 가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가 잠에 든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추궁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소 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소 유예는 검찰이 재판부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기소 유예를 받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만난 자리에게 재차 범행에 대해 사죄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유포할 시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범행 후 참작할 만한 정황
의뢰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동영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4) 초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5) 낮은 재범 위험성
의뢰인은 부모님과 누나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평범하고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도 매 학기 수석과 차석을 할 정도로 착실하게 생활해왔으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