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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

아청법 집행유예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발행일 2026. 1. 1.
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

의뢰인 혐의

[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했습니다.

방을 두 개 잡아서 머물고 있던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이 혼자 머물고 있던 방에 피해자를 보내 머물게 했고, 이후 출근을 하기 위해 지인을 깨우러 찾아간 의뢰인은 피곤하여 잠시 지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렇듯 우연히 피해자 사이에 눕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는 피해자의 연락에 의뢰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가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선의로 피해자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로 부른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방을 찾아간 것도 이미 그곳에서 잠들어있던 자신의 지인을 깨워 같이 출근을 하려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비교적 약한 폭행
의뢰인의 범행에 적용된 법은 아청법 제7조 제2항 제2호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피해자에게 거의 힘을 들이지 않은 상태로 접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과 같은 정도로 처벌받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강하게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잠꼬대를 하는 척 하며 의뢰인의 손을 치우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그 상황에서 걸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상황 또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난 후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의뢰인의 양형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선량한 사회구성원
만 19세인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적극적인 소명과 반성 그리고 합의 진행으로 법정구속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에 그친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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