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을 증인신문 녹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밝혀 무죄를 다퉜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추행의 고의나 추행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치료 행위를 하였을 뿐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 학생을 추행하려 하는 등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공소사실의 내용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체형 교정 과정을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상자의 하복부를 비롯한 신체 전체에 불가피하게 밀접한 접촉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치료 과정에서 속옷 안쪽으로 의뢰인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성기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누르듯이 기 치료 등을 하였기에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회원들 사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뤄져 피해학생에게도 양해된 신체 부위이며 통상적인 방법이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한 점
저희는 체형 교정의 일환으로 밀접하게 접촉한 신체 부위나 교정 방법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회원들이 치료받다 잠이 들어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상대가 잠에서 막 깨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가원을 다니는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는데요. 이때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음을 밝혀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단지 교정 치료를 위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처벌을 면하려고 유리한 내용을 꾸며내거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의 신빙성을 인정하도록 호소했습니다.
3) 세심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료 과정에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써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하였기에 그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급히 의뢰인을 유죄로 단정짓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