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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일반형사무죄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요가강사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발행일 2026. 3. 4.
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한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체형 교정을 해주었고, 학생은 바닥에 누워 치료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깬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잠든 틈을 의뢰인이 이용하여 깨지 않도록 천천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피해학생의 기척에 급히 손을 빼며 “나 배 마사지하고 있었어”라고 다급히 말했다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 학생의 진술만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평소 ‘마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행의 고의나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조속히 밝히고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을 증인신문 녹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밝혀 무죄를 다퉜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추행의 고의나 추행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치료 행위를 하였을 뿐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 학생을 추행하려 하는 등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 공소사실의 내용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체형 교정 과정을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상자의 하복부를 비롯한 신체 전체에 불가피하게 밀접한 접촉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치료 과정에서 속옷 안쪽으로 의뢰인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성기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누르듯이 기 치료 등을 하였기에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회원들 사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뤄져 피해학생에게도 양해된 신체 부위이며 통상적인 방법이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한 점

저희는 체형 교정의 일환으로 밀접하게 접촉한 신체 부위나 교정 방법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회원들이 치료받다 잠이 들어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상대가 잠에서 막 깨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가원을 다니는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는데요. 이때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음을 밝혀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접촉이 단지 교정 치료를 위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처벌을 면하려고 유리한 내용을 꾸며내거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의 신빙성을 인정하도록 호소했습니다.

3) 세심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료 과정에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써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하였기에 그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급히 의뢰인을 유죄로 단정짓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다만 상대가 민감한 시기의 사춘기라는 점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뢰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창 민감한 시기인 여학생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는 사건의 잘잘못을 다투는 것과 무관하다 밝혔는데요. 의뢰인이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화해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4) 여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현재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요가원을 운영했습니다. 교정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체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기에 치료가 이뤄질 때마다 의뢰인은 조심하여 행동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요가원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학생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수업에 즐겨 참여하고 그 경험을 뿌듯해하며 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의뢰인이 자신의 불찰로 인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이 잠에 든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아청법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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