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번호를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 1개를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N번방 사건으로 재판부가 점점 더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사실 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게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보조적인 광고 및 고객 응대 업무만을 수행했습니다.
2) 오히려 N번방 사건으로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았으며 게시되어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 1,745개의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단 1개의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