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성적인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경찰수사를 앞두게 된 A는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처음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은 강제 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과 상대가 주장, 수집한 증거를 살펴보면 실제와는 다른 경우들이 많기에 저희는 쉽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뿐만아니라 면밀하게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상대의 주장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대응을 펼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그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않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 고소인가 먼저 피의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며 입술을 내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히려 피의자가 선을 지키기로 노력하였습니다.
3)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해당 장소는 매우 협소한 화장실 공간이였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기에
고소인은 언제라도 추행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4) 해당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친구들은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물어보았는데, 이는 합의금을 노린 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피의자는 선량한 청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