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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항소심 무죄
마사지 업소 단속 군인성범죄 징계 방어 사실오인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1. 4.
성매매 알선 항소심 무죄 – 마사지 업소 단속 군인성범죄 징계 방어 사실오인

의뢰인 혐의

[2022노15XX 사건]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성교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유사 성교행위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검찰 측에서 성교행위의 혐의만으로 의뢰인을 기소했기 때문에, 성기와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도와 최대한 성매매에 대한 무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성교행위의 기수 여부
이번 사건의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야 성매매의 기수가 된다고 하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성교행위는 신체 내부로 성기가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의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도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경찰관 진술의 증명력
원심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고 있던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경찰관이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했던 증언의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했던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목격했던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기타 정황
성매매 업소는 일반적으로 각 호실의 방문을 닫아두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있던 호실은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성교행위를 할 예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마사지 업소의 외관이 마사지 업소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해당 마사지 업소의 건물에는 바깥쪽 창문을 가릴만한 크기의 대형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마사지 업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항소심을 진행했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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