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 여종업원의 진술, 각종 메모지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입증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경우, 해당 영업을 통해 취득한 이득을 전부 회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회수 당할 이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성매매 알선은 ‘인정’하되 ‘비교적 단기간 영업을 하였고, 수익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산정된 이득 중 여종업원들에게 배분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영업 이득 이상의 금액이 과다하게 회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먼저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1) 진심어린 반성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미 해당 가게가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2) 극히 경미한 수익과 비교적 짧은 영업 기간
9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마저도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손님들이 끊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득의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고 그 외의 운영 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극히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동종 전과의 부재
해당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음을 보여 앞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정된 불법적인 이득, 즉 몰수되어야 할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은 철저한 논리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1) 판례 입장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취득분을 추징의 범위로 본다.’라는 판례 내용을 근거로 여종업원에게 배분된 수익이 산정된 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2) 여종업원들의 진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익을 여종업원과 반씩 나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종업원들 역시 성매매 대금 분배 방법으로 “1인당 8만 원을 주인이 받아서 4만 원을 받습니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