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 성범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매수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겨, 수사기관과 법원도 선처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쁠수록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현직 교수인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의뢰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의뢰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범행의 자백
(2)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
(3) 사회에 대한 공헌
(4) 부양 가족
2) 징계위원회 회부 단계
(1) 실제 성매매 횟수는 1회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매매 횟수를 8회로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업주의 장부에 적힌 내용에 따라 8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횟수는 1회에 불과했습니다.
(2) 우발적인 잘못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강박장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한때 술에 의존했었고, 결국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매수를 한 횟수는 1회에 불과했습니다.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성격
징계양정의 기초가 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중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으로 처분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역시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경징계를 부탁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