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바,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실제 수익금은 경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중에도 보증금, 임차료 등 납부를 위해 금전을 차용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사건 공소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써 유일한 가족인 의뢰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