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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발행일 2026. 1. 12.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

의뢰인 혐의

[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므로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이 피해자인 강간과의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성행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이 보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만 14세로서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으므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중형을 선고받고 당장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은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부족하나마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선량한 사회구성원
만 24세인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했습니다.

3) 무죄 취지의 주장
공소사실 중에 범죄 혐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던 점과 법정 진술 당시 다른 범죄 혐의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를 밝히기에 부족하므로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힘입어 법정 구속이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죄로 수사가 됩니다.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때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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