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추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버스에서 추행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을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를 의도 없이 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에 중점을 두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1) 추행의 고의 부인
의뢰인은 타인과 접촉했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버스 내부에 서 있는 동안 타인과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타인과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승객의 배치와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2) 버스를 탄 경위
의뢰인은 직업과 가정사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퇴근 후에 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내와의 대화 내역을 첨부하는 등 의뢰인이 범행을 위해 버스를 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