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평소와 달리 ‘외로우니 의뢰인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뢰인의 말에 여성은 ‘성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후에도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여성의 말을 성관계를 할 때에 좀 더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여성에게 ‘1분만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여성이 괜찮다고 하자 여성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에 의뢰인은 맞잡고 있던 여성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가슴 쪽으로 당겼는데. 이때 여성이 정색하며 손을 빼자 의뢰인은 여성이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성이 자신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에 여성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의뢰인은 이참에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의뢰인의 가슴 쪽에 닿게 했다는 것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포옹했다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행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포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는 가슴 쪽에 여성의 손에 닿게 한 점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피해자를 억지로 포옹했다는 점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옹하기 전에 명확하게 허락을 구했고, 피해자도 허락을 하여 포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억지로 포옹했다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손을 당겨 의뢰인의 가슴에 닿게 했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당겨 자신의 가슴에 닿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당겨 자신의 가슴 쪽에 닿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여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