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 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설령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 초범도 실형·구속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 위기에 놓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과정을 거쳐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의 실제 나이가 만 14세로 형법상 보호받는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구속 불안 속에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초기 조사에서의 혐의 부인입니다. 성범죄에서 초기 진술 태도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인은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태도’로 비쳐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었습니다.
둘째, 나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실제 나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입니다. 외관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실형만은 피하는 양형 방어가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대 감경(집행유예)을 목표로 전방위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수사 방향을 신속히 바로잡고 진지한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초기 부인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조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 2차 가해 없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의제강간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첫 공판기일 전 합의를 마무리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를 권했고, 전문 교육기관의 이수증과 소견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4) 성실성과 교화 가능성을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성실히 근무해 온 직장 생활, 기부·자원봉사 이력 등을 모아 교화 가능성이 높은 청년임을 구체적 증빙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신속한 합의와 철저한 양형 자료로 인신구속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받아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법정형 징역 3년 이상) |
| 당초 위험 | 실형·법정구속 + 신상정보 공개·고지 |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부가 처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했더라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폭행·협박이 없고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확히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실제 나이를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반성·재범방지 자료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갖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실형과 신상 공개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혐의의 내용과 반성·합의 여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과 안전한 합의 절차, 그리고 양형 자료의 완성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관련 혐의로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대응부터 양형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