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 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설령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 초범도 실형·구속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 위기에 놓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과정을 거쳐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의 실제 나이가 만 14세로 형법상 보호받는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구속 불안 속에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초기 조사에서의 혐의 부인입니다. 성범죄에서 초기 진술 태도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인은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태도’로 비쳐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었습니다.
둘째, 나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실제 나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입니다. 외관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실형만은 피하는 양형 방어가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대 감경(집행유예)을 목표로 전방위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수사 방향을 신속히 바로잡고 진지한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초기 부인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조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